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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25 2011고단6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사채 빚이 3천만원 이상 되고 월 수입이 8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채 이자로 내는 돈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되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때문에 급하다, 2008. 4. 24.경까지 갚겠으니 카드대금을 막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2008. 10.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산신청 비용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1. 20.경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2008. 10. 1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1,1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1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94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1,1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계를 조직해서 1번을 타게 해 달라, 계주가 되어 한 달에 50만원씩 21번을 납부하겠다, 계주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한 달에 10만원씩을 추가로 내겠다’라고 말하여 계돈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6개월 동안 50만원씩 계돈을 납부한 다음 2009. 4.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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