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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4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17:00 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69세) 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17: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다른 여자에게 용돈을 줬으면 나도 용돈을 달라.’ 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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