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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8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1: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02:05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21세 )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폭행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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