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6:0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아내 인 피해자 D( 여, 46세) 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거 남인 피해자 E(55 세) 이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부엌칼 3 자루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 나 칼 잡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눈썹 밑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커피포트에 얼굴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2cm) 을 손에 들고 위 부엌칼로 미닫이 문틀을 내리치고, 칼날을 피해자들에게 향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 신장과 눈 하나를 제공한다는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 해라.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