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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3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 세, 여) 은 2007.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부부였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1:00 경 전 남 광양시 C 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놀러갔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쇠골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 자를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1. 01:4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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