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7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34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8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피의자 사진( 피해 부위 등),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재생, 시청한 결과와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