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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6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 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0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있을 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요 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36쪽 이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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