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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7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씨방 여자화장실 용변 칸 좌측 모서리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을 휴지로 감싸 쓰레기로 위장하여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휴대폰을 두고 나와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씨방의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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