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씨방 여자화장실 용변 칸 좌측 모서리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을 휴지로 감싸 쓰레기로 위장하여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휴대폰을 두고 나와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씨방의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