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1:07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뒤편 공중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밀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등 12명의 용변 보는 모습 내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범행 수법, 횟수, 그로 인한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