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24. 18: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숨긴 피고인 사용의 ‘몰래카메라’ 전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가방을 치마 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까지 제1항 기재 C 상가 인근 지하철역(D, E, F) 에스컬레이터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용의 ‘몰래카메라’ 전용 휴대폰을 용변 칸 밑으로 가져가 피해자 G(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촬영 수법)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