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4:4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이라는 클럽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용변 칸 위쪽으로 넣어 몰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4:56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용변 칸 위쪽으로 넣어 몰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폰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 (D 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촬영 시간이 짧고 촬영된 부분도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 정도로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고 영상이 삭제되는 등으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대학생이고 술에 취하여 벌인 순간적인 일탈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