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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3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4. 4. 01:24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4. 01: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 변 칸에서 피해자 C( 여, 20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범행현장 CCTV 사진

1.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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