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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0: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건물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의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6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용변 칸 위로 휴대폰을 올렸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말경 내지 2018. 초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 및 사진), 추가 촬영사진,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추가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추가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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