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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선고 2016다1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197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등

2016다1976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상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4나2397(본소), 2014나2403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단말기 미납할부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및 반소의 단말기 미납할부금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본소 제1청구로써 "원고들이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류를 넘겨받아 개통한 피고의 휴대전화 가입자들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한 단말기 미납할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위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리점 계약 및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며, 각 청구원인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판단할 것을 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우선적으로 그 판단을 구한 '대리점계약 및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청구 부분을 먼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만을 판단하여 단말기 미납할부금 관련한 피고의 반소청구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소 및 반소의 미납통신요금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중 미납통신요금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43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미납통신요금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 제3, 4점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소 및 반소의 부당지급수수료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부당지급수수료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불복사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단말기 미납할부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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