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행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5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원심의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영업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원심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모텔의 임료에 관한 감정신청도 기각하였다), 오히려 영업 준비와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영업 개시가 지연된 점, 이 사건 모텔 아래층에 입주한 볼링장 공사와 영업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영업을 위하여 방염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등 공사 비용과 종업원 임금, 객실 소모품 교체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