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단말기 미납할부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및 반소의 단말기 미납할부금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본소 제1청구로써 “원고들이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류를 넘겨받아 개통한 피고의 휴대전화 가입자들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한 단말기 미납할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위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리점계약 및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며, 각 청구원인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판단할 것을 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