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1)민,126;공2002.4.1.(151),659]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받은 자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2]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의 심리방법

판결요지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이를 통지받은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준공유자의 한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

[2]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이를 통지받은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준공유자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이정미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권리자 모두가 공동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준공유물의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준공유물의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로 자신의 182분의 156지분 및 이정미의 182분의 26지분 전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2,6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라 하여 원고는 지분의 처분행위로서 자신의 지분권만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6,565,715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라고 한 후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양 청구는 독립된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후자의 청구가 전자의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순위로 심판을 구한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로 청약권 전부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고, 제2순위로 심판을 구한 청구는 자신의 지분권만에 관하여 지분의 처분행위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양 청구는 그 청구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순서를 붙여서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순위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제2순위 청구에 관하여 결론이 어떠하던 간에 그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예비적 청구라고 한 제2순위 청구에 대하여 이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물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변재승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1.1.26.선고 2000나7576
-대전지방법원 2003.1.16.선고 2002나2537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