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부로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함)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인바, 201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C에 있는 D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 측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E과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M을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C에 있는 D 입구에서 다른 불상의 신부들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고 일렬로 서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에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어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N 소속 경장 O을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사업단 입구 도로에서 갓길로 이동 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O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