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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9] 피고인은 2012. 7. 14. 11:1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에서, C, D, E, F, G, H, I, A, J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K 등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3고단33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L, M, N, O, P, A, Q, J, R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S, T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사업단 정문을 통해 ‘구럼비해안’쪽으로 감으로써 당직사령인 U이 관리하는 장소인 사업단 내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08:4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같은 날 08:46경까지 약 2분 동안 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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