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3고단13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5』

1. 피고인 A

가. 공사장 주변 차량 진출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6. 16: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공사장 사업단 정문 앞에서, 작업을 마친 공사차량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레미콘 상층부 호퍼(콘크리트 투입구) 위에 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서 성명불상자 등 수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반대를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이를 I 측에서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J, K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비원 L과 M에게 욕을 하면서 밀쳐 출입구를 통과한 후, 나머지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개방시켜 위 공사장 안에 있는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건물 창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책임자 누구냐, 사업단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2:40경까지 머물러 공동하여 I 당직사령 N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O, P과의 특수주거침입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