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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C, D, E, F, A, G, H, I, J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K, L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사업단 정문을 통해 ‘구럼비 해안’쪽으로 감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당직사령인 해군소령 M이 관리하는 장소인 사업단 내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2012. 8. 7. 11:3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N, O, F, P, Q, R, S, I, T 등과 함께 11:42경까지 약 8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성일레미콘 소유 U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캡쳐 사진 변호인은 CCTV 촬영 영상에서 담아 낸 캡쳐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공익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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