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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C, D,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L, M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등 캡쳐보고) 변호인은 해군기지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주 출입구 주위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서 담아 낸 캡쳐사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공익과 피고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 피고인은 당시 촛불문화제에 대한 방해행위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 피고인이 경비원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므로 공동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사업단 건물 앞)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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