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E, F, G, H, I, J, K,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O과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P을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 21: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Q, R, S 등과 함께 같은 날 21:26경까지 약 13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T’ 소속 U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창해사 등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 변호인은, 사업단 정문 주위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서 담아 낸 캡쳐사진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법,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