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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4 2017가합7047
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보 D이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29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12. “원고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A건물 관리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4.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10. 6. 하루만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였고, 피고가 열람등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알렸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4. 10. 7.부터는 피고의 추가적인 열람등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7. “원고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A건물 관리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라1252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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