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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06480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합12 장부등열람ㆍ등사허용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자 임원들이고,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2 장부등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8. 4. 20. ‘채무자들(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2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5,000,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8. 4.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5. 30. 이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18. 6. 25.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한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14.까지 중 위반일수 10일, 위반금액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9. 9. 11. 이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2019카합10398호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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