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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7가합30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C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2011. 9. 29.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4. 원고(변경 전 명칭 타니 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7. 21.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1. 9. 29.과 2011. 10.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각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 회생채무자인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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