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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39228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S 간접강제 사건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612호로 원고의 교회신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8. 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교회에서 09:00부터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를 위한 담보로 3,000만 원을 현금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별지 원고가 서울 서초구 V 외 23필지 지상에 시공한 교회신축공사와 관련,

1. 2010. 5. 26.자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에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7장(도면) 및 제8장(설계보고서)

2. 2011. 8. 31.자 W(A 교회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에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3장(입찰안내서) 중

4. 설계도서 및 제4장(설계도서). 끝.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4. 8. 11. 원고에게, 2014. 8. 1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은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S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3.다음과 같은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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