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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146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라1474 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라1474 장부 등 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2014.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원고들은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① 2012년 전표(분개장), ② 2011년, 2012년 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은행거래통장(계좌별 거래내역), ③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원장, ④ 2011년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이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50만 원씩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4. 8. 2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고, 2014. 9. 4.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7488호로 원고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9. 1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2014. 6. 9. 각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인용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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