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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00308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15,098,910원 및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국내외 산후조리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732호로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등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6. ‘1. 채무자(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제1항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3. 24.부터 2016. 4. 5.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3. 26.,

3. 27.,

4. 2.,

4. 3. 제외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2016. 4. 6. 오전 10시에 원고의 본점에 각 방문하여 총 28회에 걸쳐 이 사건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29. 오후 5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수령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제공한 서류 내역 비고

1. 결산자료들 계정별 원장 결산서(계정별/거래처별 잔액증명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매입매출원장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법인카드현황 및 사용내역자료 2014,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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