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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나12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설정하였는데”를 “설정하면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로, 제4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을 제1호증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C의 의사와 달리 날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일관되게 이 사건 주택의 하수구 누수로 인하여 C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C이 다시 보수공사를 해도 여전히 누수가 되면 차임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위 전세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중개인이 하였으나 C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4. 6. 24. 원고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어떻게 월세도 안내고 살았느냐는 원고 직원의 말에 '그 사람들이 집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빼달라고 그러는 걸 내가 못 빼주고 있었다,

집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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