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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5고단636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62』 【 피고인들 및 피해 회사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2. 11.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카 오디오 제품 관련 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1.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E에서 안 드로 이드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6.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4. 11. 15.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서 카 오디오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1.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4. 6. 20. 경 차량용 표시 및 음향 장치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인 E은 2001. 2. 5. 경 오디오, 비디오 단말기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다른 피해 회사인 F는 2010. 4. 2. 경 자동차 부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주식회사 D의 설립 경위】 피고인 A는 2014. 4. 경 E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자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E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대표 H에게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안하여 H의 투자를 받아 2014. 6. 20. 경 D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 C도 D에 영입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 재직 중에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퇴사 후에도 1년 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E을 퇴사시 E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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