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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6고단9398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0. 28.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휴대전화,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블랙 박스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개발ㆍ판매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판매본부 영업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 9.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E에서 AVN( 오디오, 비디오, 내 비게 이 션) 솔루션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는 전기, 전자 부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매하여 전자제품을 개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회사를 만들어 E 반도체 칩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그 칩을 이용하여 E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9. 경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A은 D 지분의 28.5%를 보유한 최고 마케팅 경영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 는 E와 D의 임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D로부터 2013.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자신의 처제 명의 통장으로 117,490,150원 상당의 급여와 주식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2. 경 D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 4. E를 퇴사하였고, 같은 달 16. 경부터 D에서 소프트웨어 그룹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E의 영업 총괄이사로서 고객사 확보, 판매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4. 12. 5. 12:1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E의 영업정책에 관한 비밀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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