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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9.29 2010고합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7. 21.경부터 2009. 8.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생산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부분방전 예방진단시스템(이하 ’진단시스템‘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M(피고인 A이 2008. 7. 21.경 주식회사 N를 인수하여 2009. 10. 13.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0. 8. 6. 다시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형으로서 2009. 8. 초순경부터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 3. 25.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2007. 10.경부터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진단시스템의 고주파수대역회로(RF회로) 연구, 개발 및 연구소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2. 초순경부터 위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1. 4.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 부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E는 2002. 1. 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센서분야의 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경부터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5.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L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10. 1.경부터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단시스템 연구, 개발, 제작자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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