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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15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8. 13.경부터 2009. 9.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후 2009. 10. 26.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의 제품 판매 대리점인 L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8. 13.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해자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9.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의 제품 판매 대리점인 M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0.경 피고인 A과 함께 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9. 7. 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피해자의 연구개발부 직원으로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6.경 F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0. 3.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해자의 구매부 직원으로서 원자재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3. 2.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F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과 N은 피고인 B의 대학 동문으로서 F을 위하여 밸브를 설계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F은 테프론 라이닝 배관재(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합성섬유인 ‘테프론’으로 내부를 코팅한 배관재)를 생산하는 동종 업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 직원 및 대리점 운영자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전 직원으로서 각자 기밀유지서약 및 대리점 계약 중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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