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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고합581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8. 1. 반도체 설계 및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만 한다 )에 입사하여 2011. 11. 30.까지 근무하면서 디지털 설계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1. 12. 8.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일컫는 경우 최초에만 ‘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고 이후에는 이를 생략한다) 로 이직하여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5. 8.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경까지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전자부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2012.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10,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12. 8.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설정 등록되어 있는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도체 칩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0. 7. 경부터 2011.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I J 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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