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04.02 2008고단4544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4월, 피고인 E, F을 각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가. 피고인 A는 1998. 7. 1.경부터 셋탑박스(Set-top Box ; STB) 및 피브이알(Personal Video Recorder ; PVR) STB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STB와 PVR를 통칭하여 셋톱박스(STB)라고도 함, PVR은 녹화기능이 부가된 STB에 비해 고부가가치 상품임 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STB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22.경 퇴사하고, 2005. 9. 15.경 동일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N를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는 멀티미디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경 N가 O을 합병하기에 이르러 그때부터 N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N 개발서버 및 파일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인 C은 2000. 9. 1.경 M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8. 31.경 퇴사하고 2005. 9.경 A와 함께 N를 창업하여 그때부터 N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인

D는 2000. 3. 1.경 M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5. 2.경 퇴사하고, 2006. 5.경부터 N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경 N에 입사하여 N의 하드웨어 개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마. 피고인 E은 2003. 7. 28.경 M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8. 11.경 퇴사하고, 2006. 8.경부터 주식회사 P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N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피고인 F은 2003. 1. 20.경 M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4. 2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