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고시원인 ‘E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12. 3."①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4. 7. 8.경부터 2015. 2. 7.경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5,210원 및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 월 임금 400,000원/월 근로시간수 188.88시간 을 지급하였고, ② 2015. 2. 2. 18:00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원고에게 '2015. 2. 7.까지만 근무해라.
'라며 해고를 통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월 188.88시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5617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17.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833호)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30.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고시원 근로자로 지원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위 기간 동안 월 근로시간은 188.88시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