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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4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여 위 고시원의 내부 관리 및 차임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위 고시원에서 23호 입실 자 D로부터 고시원 임대료 45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시원의 운영자인 E에게 이를 교 부여야 함에도 본인이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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