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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합18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 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4:30 경 위 D 고시원에서 위 D 고시원의 운영자 E으로부터 고시원 입실 자들이 있는 가운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쇠줄 톱을 들고 고시원 보일러실로 가 톱질을 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배관에 약 3cm 정도의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반대편에 있던 고시원 보일러실로 가 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 배관에 약 2cm 정도의 구멍을 내 가스를 방출시켜 위 D 고시원이 있는 건물 및 인근 건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가스 사용자의 도시가스 배관을 손괴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고시원 내부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가스회사 G 직원의 진술), 내사보고 (45 호실 입주자 H의 진술), 내사보고( 가스 유출 시간 및 사고조치 등)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도시가스 사업법 제 48조 제 4 항( 도시가스 공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도시가스 배관을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한 것으로 자칫 폭발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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