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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83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고시원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8.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시간당 최저 임금액 5,210 원 및 2015년 시간당 최저 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 월 임금 400,000원/ 월 근로 시간수 188.88 시간) 을 지급하였다.

3.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을 행위 태양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D과 2014. 7. 8.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행위 태양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18:00 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2015. 2. 7. 까지만 근 무해라.

” 라며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053,950원( 월 188.88 시간)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임금 미지급을 행위 태양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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