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8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의 총무로 업주인 피해자 D을 대신하여 고시원을 관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매달 고시원비를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위 C 고시원에서 고시원 입주자인 E으로부터 고시원비 3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시원 입주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고시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고시원비 교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