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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8. 30. 선고 85노3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3),381]
판시사항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 2로부터 과도 1자루(증 제10호), 백색 면장갑 1켤레(증 제1호), 남색 마스크 1켤레(증 제12호)는 피고인 장만석으로부터 각 몰수하다.

이유

피고인 장만석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좌측 경부열상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치 14일 상당의 안면부열상을 각 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 제38조 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누범해당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법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헙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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