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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1노91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
판시사항

강도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상해피해자 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상해피해자 2명인 이사건 범행은 2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1개의 죄로 처단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그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일개의 범행으로 처단하였는바, 강도상해죄는 상해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범행은 2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위에서와 같이 1개의 죄로 처단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37조 , 제342조 , 제333조 에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중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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