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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0 2015가단5822
가설건축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여수시 D 대 1,93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수시 D 대 1,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E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본래 피고 C의 소유였는데, 그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2014. 4. 9. 이를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88㎡ 지상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시외건물로서 타인 소유로 조사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구조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피고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위 선내 (가)부분 88㎡의 인도를 구하나, 이 사건 구조물이 피고 B의 소유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8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조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갑3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은 벽면이 전혀 없이 단지 철파이프구조의 기둥 위에 강판 지붕이 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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