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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000614
지하구조물철거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14,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과 같이 인접한 서울 강남구 C 대 9,062.5㎡ 지상에 2001. 12.경 건축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 지하에 위 도면 굴착부분 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근콘트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 지하 옹벽을 만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는 한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구조물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측량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구조물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지하옹벽을 만들면서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나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옹벽은 그 아파트 부지 쪽으로 향한 'L'자형이고, 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위 지하옹벽보다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조물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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