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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74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9,8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당초 피고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C 임야 98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2. 1. 3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족호텔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그후 몇 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호텔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건축이 중단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그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이 있어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있고, 피고가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고 D이 유치권을 행사중이므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의 대지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3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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