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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087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7, 2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한옥마을의 한증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1㎡ 지상 건물, 위 도면 표시 5, 6, 29, 2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8㎡ 지상 건물, 위 도면 표시 9, 10, 11, 36, 35, 34, 33, 32, 31, 3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3.9㎡ 지상 건물, 위 도면 표시 15, 16, 17, 37,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6.1㎡ 지상 건물, 위 도면 표시 1~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536㎡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 도면 표시 38~42,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01.4㎡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구조물’이라 한다). 다.

2019. 5. 25.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ㄱ), (ㄴ), (ㄷ), (ㄹ), (ㅁ), (ㅂ) 부분의 보증금 없는 경우 월 차임 평가액은 합계 5,935,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구조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ㄱ), (ㄴ), (ㄷ), (ㄹ), (ㅁ), (ㅂ 부분을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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