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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753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대전 유성구 C 대 41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대전 유성구 C 대 4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 8층 규모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외벽 경계와 접한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지상 철재 구조물 점포 4.5㎡(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등 참조), 위 임의경매 절차 이전에 매매 등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1997.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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