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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1363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는 2009. 3. 6.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축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근저당권자 서울축협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축협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축조하기 위하여 2011. 12. 26. 그 신축신고를, 2012. 10. 22. 그 착공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48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 부분 484㎡,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ㄷ) 부분 484㎡,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ㄹ) 부분 12㎡ 각 지상의 철골 구조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ㅁ) 부분 484㎡ 지상의 철골 구조물이 각 위치하고 있고(이하 위 5개의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2014. 8. 24.부터 2015. 8. 23.까지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임료는 1,702,307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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