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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5가단24111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C)는 2012. 5. 29.경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12. 7. 7., 수취인 E, 발행일 2012. 5.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E 및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백지식 배서를 순차로 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피고 C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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